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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식 작성일 |19-01-26 18:13 조회 |3,414회 댓글 |1건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성남에 살고 있습니다. 성남 분당에 분당(숲)힐링캠프 라는 트레킹 모임의 산행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모임은 주로 60~70대에 이르는 어르신들 위주이며 2019. 3월중순에 미르숲을 가고 싶어 문의합니다.
인원은 대략 40~50명 정도이고, 미르숲에서 산책과 휴식을 즐기기 위함입니다.
문의사항은 1. 숲해설을 별도로 해주시는지? 이용료는 없는지? 예약은 해야 하나요?
2. 취사는 안되지만 간단한 도시락이나 간식 섭취는 가능한가요?
3. 지정된 장소 외에 돗자리 등을 깔고 쉴 수는 없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저는 경기도 성남에 살고 있습니다. 성남 분당에 분당(숲)힐링캠프 라는 트레킹 모임의 산행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모임은 주로 60~70대에 이르는 어르신들 위주이며 2019. 3월중순에 미르숲을 가고 싶어 문의합니다.
인원은 대략 40~50명 정도이고, 미르숲에서 산책과 휴식을 즐기기 위함입니다.
문의사항은 1. 숲해설을 별도로 해주시는지? 이용료는 없는지? 예약은 해야 하나요?
2. 취사는 안되지만 간단한 도시락이나 간식 섭취는 가능한가요?
3. 지정된 장소 외에 돗자리 등을 깔고 쉴 수는 없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1. 숲해설은 주말 무료 프로그램 '숲 거닐기'가 있습니다.
숲 거닐기 프로그램은 3월 말부터 시작하며, 최대 인원 20명의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대신 농다리 앞에서 문화해설사분에게 농다리에 관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2. 인원이 많을 경우 도시락은 쉼터(붉은바위 쉼터, 굴피나무 쉼터, 미리내 쉼터), 야외음악당, 하늘다리 건너 쉼터를 이용해주세요.
3. 많은 인원이 돗자리를 깔 만한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돗자리를 까는 것이 불법은 아니오나 숲 내에 임도 길(차가 지나가는 큰길)은 위험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전화로 답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043-537-3084로 문의하세요. ^^ 감사합니다.